공지사항
- 2021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온라인 설명...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경력개방형 직위) 공개...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점검 공지
- 공공기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 경제분석그룹(LEG) 최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생 대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공정거래지원협회와 업무협약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
-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

홍보자료
- [기고] 공정거래도 우보만리로
- [기고] 법과 현실 사이
- [홍보자료] 건설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
- [홍보자료]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세일페스타 엄지척 ...
- [홍보자료] 소상공인의 날

자주하는 질문(FAQ)
- 조정 신청비용은 얼마입니까?
- 조정원은 무엇을 근거로 조정을 담당하고, 진행되는 조정절차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정대상 계약서 등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본인의 회사(사업장)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신청인 측에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