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안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국민 홍보 효과 조사 안내
-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상시 운영 안내
- 하도급 분야 상생협력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보도자료
-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 최근 5년(2017~2021)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2년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 체...

홍보자료
- [언론보도] (인터뷰) "혁신 과정, 갈등은 숙명…조정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연차보고서 발간
- [기고] 상식 통하는 공정한 시장 기대
- [기고] ESG 경영과 맞닿은 공정거래자율준수
- [기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돼야

자주하는 질문(FAQ)
- 조정 신청비용은 얼마입니까?
- 조정원은 무엇을 근거로 조정을 담당하고, 진행되는 조정절차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정대상 계약서 등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본인의 회사(사업장)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신청인 측에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