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온라인 설명...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2021년 정보공개서 작성변경등록 교육 안내
- [채용공고] 2021년 상반기 일반직 6급 직원 공개채용 공...
- [채용공고] 2021년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경...

보도자료
-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법 경제분석그룹(LEG) 최종...

홍보자료
- [기고] 공정거래도 우보만리로
- [기고] 법과 현실 사이
- [홍보자료] 건설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
- [홍보자료]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세일페스타 엄지척 ...
- [홍보자료] 소상공인의 날

자주하는 질문(FAQ)
- 조정 신청비용은 얼마입니까?
- 조정원은 무엇을 근거로 조정을 담당하고, 진행되는 조정절차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정대상 계약서 등 서면을 첨부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본인의 회사(사업장)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신청인 측에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