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하고 하오니 가맹본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방식)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도출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 항목 개선 □ (대상) 가맹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가맹본부 ①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가맹본부 제외 ② 다수의 가맹본부 신청 시,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 진행(붙임문서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yssong@kofair.or.kr) □ (신청 기간) ‘22. 4. 12.(화) ~ ‘22. 5. 6.(금)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가맹사업법 컨설팅 담당자(☏ 02-6363-9285)에게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