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통업체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을 추진하고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컨설팅 방식)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도출하고, 유통업체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 항목 개선안 제시 □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①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유통업체 ② 매출액 1,000억 미만이지만 향후 성장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통업체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포함)에 속하는 가맹본부 제외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yssong@kofair.or.kr) - 신청서식 붙임문서 서식 참조 □ (신청 기간) ‘22. 5. 12.(목) ~ ‘22. 5. 30.(월)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바라며, 문의사항은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담당자(☏ 02-6363-9285)에게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