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가맹점사업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안내

jaerin0302 2024-04-09 164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정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사장님과 예비 사장님이 가맹사업법을 숙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도 교육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래 -


1. 교육 안내


-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송부

    ① 붙임 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jaerin0302@kofair.or.kr) 송부

- 교육방식: 온라인(Zoom*) 교육

- 교육일정참석자 개별 공지

- 문     의: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교육 담당자(☎02-6363-9282)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