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송지원제도 안내

jaerin0302 2024-05-03 20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부 소송지원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송지원제도 안내문'에 기재된 소송지원 신청대상과 신청사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방문/등기우편 신청 시 아래 주소로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 및 스캔하시어 아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 소송지원 담당자 이메일 khyun.moon@kofair.or.kr

 


[문 의]

소송지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855-149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