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4년 공급업자 및 대리점 대상 대리점법 교육 안내 (인원 충족 시 마감)

sej311 2024-02-14 1068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담당자 E-mail(sej311@kofair.or.kr)로 제출

. 교육내용: 대리점법령 주요내용 및 법위반 사례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주요내용해당 업종의 대리점거래 이슈 및 실무상 유의사항,

                  ④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사례 등

. 교육방법: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

. 문      의: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교육 담당자(☎02-6363-9288)

 

덧붙여, 우리 원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edu.kofair.or.kr)에서도 

다양한 대리점분야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시청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