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주요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대상]
조정원 등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 소 제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지원여부 결정 > 소송지원 수행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무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별도 본인 부담)
[신청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1588-1490 / support0@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