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송지원제도 안내

tjswn4786 2026-04-14 3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대상]

조정원 등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 소 제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지원여부 결정 > 소송지원 수행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무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별도 본인 부담)


[신청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1588-1490 / support0@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