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제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등급평가

CP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기관) 중 평가기관에 평가 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CP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

평가기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CP등급평가의 평가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CP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기관)은 CP등급평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으로 CP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기관)의 공정거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등급평가의 절차

  • 01

    CP등급평가 신청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기관) 중 CP등급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안내한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합니다.

  • 02

    CP등급평가 진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전달하여 서류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03

    CP등급평가 결과 통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을 평가대상 기업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03.

CP등급평가
결과 통지

02.

CP등급평가 진행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대면평가
3단계: 현장평가

01.

CP등급평가 신청

CP
등급평가

  • CP등급평가
    신청기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